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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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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01254-3521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6월 25일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은 중구 ○○에 있었습니다. 저는 1993년 9월 6일자로 ○○도 ○○군 ○○읍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종전의 직장을 9월 5일자로 퇴직을 하고 매일 ○○구 ○○동에서 직장까지 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출, 퇴근 소요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피로와 시간상의 손실로 업무에 차질이 상당하여 신규입주한 아파트를 매도하여 김포읍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읍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기간 3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