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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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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353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음.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5년전 본적지에 논800평을 구입 부모님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관광지로서 상업지구가 인접해 있는등 요지로서 지가가 상당히 앙등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매각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인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셔서 생활비를 매월 송금해 주고 있으며, 그런 관계라서인지 종합토지세 등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경작기간(15년정도), 부모님 경작사용(간접적 생활보조)등으로 경감 조치 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