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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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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79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다 음

 가. 아파트 한채를 1988.08.05일 등기 구입하였고(1년 6개월 거주함)

 나. 현재 신규 아파트를 1993.02.20일 새로 구입 등기할 예정이며,

 다. 기존 아파트는 1993.08.10~1993.08.20일 경에 등기 매매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