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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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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385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8,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8,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도면과 같이 서로 접한 공시지가 면적이 상이한 A, B의 2필지를 공히 갑, 을 3인이 공유하다 갑, 을 합의로서 합필후 갑, 을 개인별로 분필소유 등기코저 하며 아래와 같은 분필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및 부과범위 질의.

현 황

A필지

B필지

가) 면적(㎡)

528(160평)

462(140평)

나) 공시지가(만원/㎡)

150

130

다) 지가(면적*공시지가)

79200만원

60060만원

라)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차정비, 미관4종

A와동일

마) 소유자

갑, 을 공유

갑, 을 공유

바) 도로

20m도로접경(남향)

6m도로접경(북향)

 가. 합필 A+B=990㎡ 300평 공유

 나. 분필방법 (갑은 A필지쪽 을은 B필지쪽)

  (안1) 면적에 의한분필(공유지분에 의한분필) 990÷2=495㎡(150평)

   가) 갑, 을의 분필후 소유면적은 495㎡로 동일

   나) 갑, 을의 분필후 소유지가는 갑(A):74250만원 을(B):65010만원 으로 9240만원의 차이발생으로 불합리

  (안2) 공시지가에 의한 분필(공유지분에 의한 분필)

   - 갑, 을 소유지가÷2=139260만원÷2=69630만원

    가) 갑(A), 을(B) 분필 소유지가는 69630만원으로 동일

    나) 갑, 을 분필후 소유면적은

     - 갑(A) 69630만원÷150만원=464.2㎡

     - 을(B) =525.8㎡로서 61.6㎡의 차이 발생하여 안1에 대비 30.㎡의 차가 발생

○ 위 안1, 안2에 의하여 합필후 분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