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385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8,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8, 1992.06.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도면과 같이 서로 접한 공시지가 면적이 상이한 A, B의 2필지를 공히 갑, 을 3인이 공유하다 갑, 을 합의로서 합필후 갑, 을 개인별로 분필소유 등기코저 하며 아래와 같은 분필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및 부과범위 질의.

현 황

A필지

B필지

가) 면적(㎡)

528(160평)

462(140평)

나) 공시지가(만원/㎡)

150

130

다) 지가(면적*공시지가)

79200만원

60060만원

라)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차정비, 미관4종

A와동일

마) 소유자

갑, 을 공유

갑, 을 공유

바) 도로

20m도로접경(남향)

6m도로접경(북향)

 가. 합필 A+B=990㎡ 300평 공유

 나. 분필방법 (갑은 A필지쪽 을은 B필지쪽)

  (안1) 면적에 의한분필(공유지분에 의한분필) 990÷2=495㎡(150평)

   가) 갑, 을의 분필후 소유면적은 495㎡로 동일

   나) 갑, 을의 분필후 소유지가는 갑(A):74250만원 을(B):65010만원 으로 9240만원의 차이발생으로 불합리

  (안2) 공시지가에 의한 분필(공유지분에 의한 분필)

   - 갑, 을 소유지가÷2=139260만원÷2=69630만원

    가) 갑(A), 을(B) 분필 소유지가는 69630만원으로 동일

    나) 갑, 을 분필후 소유면적은

     - 갑(A) 69630만원÷150만원=464.2㎡

     - 을(B) =525.8㎡로서 61.6㎡의 차이 발생하여 안1에 대비 30.㎡의 차가 발생

○ 위 안1, 안2에 의하여 합필후 분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