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도면과 같이 서로 접한 공시지가 면적이 상이한 A, B의 2필지를 공히 갑, 을 3인이 공유하다 갑, 을 합의로서 합필후 갑, 을 개인별로 분필소유 등기코저 하며 아래와 같은 분필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및 부과범위 질의.
현 황 | A필지 | B필지 |
가) 면적(㎡) | 528(160평) | 462(140평) |
나) 공시지가(만원/㎡) | 150 | 130 |
다) 지가(면적*공시지가) | 79200만원 | 60060만원 |
라)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주차정비, 미관4종 | A와동일 |
마) 소유자 | 갑, 을 공유 | 갑, 을 공유 |
바) 도로 | 20m도로접경(남향) | 6m도로접경(북향) |
가. 합필 A+B=990㎡ 300평 공유
나. 분필방법 (갑은 A필지쪽 을은 B필지쪽)
(안1) 면적에 의한분필(공유지분에 의한분필) 990÷2=495㎡(150평)
가) 갑, 을의 분필후 소유면적은 495㎡로 동일
나) 갑, 을의 분필후 소유지가는 갑(A):74250만원 을(B):65010만원 으로 9240만원의 차이발생으로 불합리
(안2) 공시지가에 의한 분필(공유지분에 의한 분필)
- 갑, 을 소유지가÷2=139260만원÷2=69630만원
가) 갑(A), 을(B) 분필 소유지가는 69630만원으로 동일
나) 갑, 을 분필후 소유면적은
- 갑(A) 69630만원÷150만원=464.2㎡
- 을(B) =525.8㎡로서 61.6㎡의 차이 발생하여 안1에 대비 30.㎡의 차가 발생
○ 위 안1, 안2에 의하여 합필후 분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