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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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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3886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 소규모 기계제조 업체에 근무하던중 ○○공사에서 분양한 사원임대주택(APT 15평형)을 회사명의로 분양받아 1993년 2월 16일 저 본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입주하였고 처와 자 2명은 학교 전학 관계로 1993년 3월 5일자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생활 하던중 1993년 4월 8일로 회사가 부도 발생하여 실직 하였고 제가 입주한 사원 임대 주택은 관할 구청의 분양 허가를 득하여 ○○공사로 부터 개인 분양을 받아 비과세 대상으로 1993년 9월 15일 명의 이전 등기를 마쳤읍니다.

○ 본인은 다시 직장을 구하여 ○○소재 기계 제조 업체에 1993년 5월 25일 부터 근무하다 회사 사정 및 기타 여건으로 1993년 7월 30일 사직하고 1993년 8월 5일 부터 ○○도 ○○시에 소재한 기계제조업체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읍니다. 가족은 ○○시에서 거주하고 본인은 ○○도 ○○시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정상적인 생활이 않되어 금번 ○○시의 APT를 매각하고 ○○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추진중입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매기간등에 저촉되는지와 과세 및 비과세 대상 등의 적용 여부와 본인의 경우 APT를 매매 하였을때 세수 관계와 아울러 제반 구비 서류및 준비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