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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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389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5월 20일 근무지 변동 (인사명령)으로 인항여 겸용주택을 처분한바 3년이내 처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취득일 : 토지 1986년 10월, 건물 1989년 11월
나. 양도일 : 1992년 05월 28일,
다. 토지및건물면적 : 토지 108.78㎡, 건물(주택:81.90㎡, 근린생활시설222.54㎡ 계 304.44㎡)
라. 근무지변동일 : 1992년 05월 20일 부산직할시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인사명령
마. 세대가 퇴거하지 못한 사유 : 아들이 주소지 소재지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 입시생인 관계로 학교를 전학시킬수 없어 본인및 세대전원이 퇴거하지 못하였음.
바. 전세대 퇴거일 : 1993년 02월
사. 이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거주기한에 제한 받지 아니하는 근무상부득이한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한 겸용주택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