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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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390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데 건축상 애로점이 있어서 상호간에 인접한 토지인 ○○동 ○○번지와 ○○동 ○○번지를 필요에 의해서 금전상 거래없이 물물교환식으로 등기부를 정리하여 건축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토지 여건상 부득이 조정해야만 신축이 가능한 형편이고 또 이 지역은 과거에 환지예정지구로 지정 되었던 곳으로서 본래는 옆집과 경계선이 도로와 수직선을로 가각 단독필지로 예정 되었었으나 1984년경에 ○○시에서 환지를 확정 지으면서 불합리하게 처리 되었기 때문 임.
○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상술한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교환할 경우 이에 부응한 과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