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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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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90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데 건축상 애로점이 있어서 상호간에 인접한 토지인 ○○동 ○○번지와 ○○동 ○○번지를 필요에 의해서 금전상 거래없이 물물교환식으로 등기부를 정리하여 건축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토지 여건상 부득이 조정해야만 신축이 가능한 형편이고 또 이 지역은 과거에 환지예정지구로 지정 되었던 곳으로서 본래는 옆집과 경계선이 도로와 수직선을로 가각 단독필지로 예정 되었었으나 1984년경에 ○○시에서 환지를 확정 지으면서 불합리하게 처리 되었기 때문 임.

○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상술한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교환할 경우 이에 부응한 과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