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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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재일01254-391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0월 주거지역 내 토지 118㎡(지목: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1991년 11월경 매매한 경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책정시는 그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시지가가 ㎡당 21,000원 이였으나 1991년 01월 01일자 공시지가는 ㎡당 240,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토지로 매입할 때는 이미 토지형질변경및 분할 지목변경이 이뤄진 후였으니 어떻게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매입당시 매입이전 토지의 지목이나 형태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매입당시를 중요시 했으므로 이런경우 적용 범위를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도차액때문에 서민으로서 난감한 상태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