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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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394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최○○(여, 생년월일 1960.○○.○○)입니다.
나. 1987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지사로부터 아파트(45.12m)를 임대받아 살다가 1992년 07월 28일 ○○공사 ○○지사로부터 상기 아파트를 분양(가격:12,405,000원) 받아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음.
다. 1993.02. 본인이 결혼하게 되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남편될 사람은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결혼하여 상기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