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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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재일01254-397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1, 1992.01.09) 내용을 참조. 2. 자경 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71, 1992.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농지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하여 질의.
다 음
가. 지목 : 전(자연녹지지역)
나. 면적 : 55.5평
다. 취득일 : 1976년
라. 양도일 : 1993년 01월
마. 거주지와의 거리 : 20km 이내
바. 특기사항 :
(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직전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유자의 책임하에(모든 경작비용부담 등) 타인이 경작하였음.
(2) 소유자는 1990년 개인병원을 개원했으며, 그 이전에는 종합병원에 의사로서 근무했음.
[질의]
상기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