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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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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990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92, 1993.04.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1992년 6월에 현거주지인 ○○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1년 5개월째 전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 물론 1가구 1주택입니다.

○ 서기 1946.07.11생 48세 된 사람입니다.

○ 그동안 이사를 십여차례나 했습니다.

○ 하는일이 경제성이 없어서 1여년 집에서 쉬고 있다가 1993.05.15 자로 ○○시 ○○동 소재 ○○프로덕션 영상사업단에 취업이 되여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출근이나 퇴근시간이 3시간씩 소요됩니다. 하루에 6시간씩 버스에서 시달리며 여섯차례씩 버스를 바꾸어타는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 여러날 고민한 끝에 가족과 타협을 하여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이지만 쓰러지는것보다 낳을것 같아 현거주지 ○○아파트를 팔고 직장이 있는 ○○동에서 가까운 ○○시 ○○동 달동네에 조그마한 집을 전세를 안고 살수있어서 계약을 했으며 오는 1993년 12월 초순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 ○○구에서 ○○동 까지는 왕복 6시간 걸리던 것이 ○○동에서 새직장있는 ○○동까지는 1시간 밖에 안걸립니다. 버스에서 시달린 저로써는 생각만해도 신바람이 납니다.

○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