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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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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4154생산일자 1993.11.2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03월 천안시 원성동의 다세대 주택(47.73m2)을 본인 명의로 매수한후 1990.09.22 “본인”만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처와 전가족은 위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3.03.01 자로 “처”가 천안○○중학교에서 서울○○중학교로 전출되어 부득이 1993.09.13 처의 근무지 근처인 ○○시로 전가족이 이주와 동시 주민등록을 옮기고 천안에 있는 다세데 주택을 1993.10.18 매각했습니다. 전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한 천안시 다세대 주택뿐이며, 현재 광명시거주의 주택은 전세로 입주하고있습니다. 본인은 ○○에서 천안으로 통근하는 공무원으로 비과세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확답을 얻어 확인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