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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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재일01254-427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농민으로서 별지 첨부한 서류 기재내용과 같이 1979년도 취득하여 13년동안 자경하여 오다가 가사 형편으로 인하여 1992년도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