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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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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01254-4418생산일자 1993.12.13.
AI 요약
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8, 1988.06.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다. 붙임 : ※ 재일01254-1768, 1988.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1992.03.31 : 비상장주식 양도계약 체결일

 - 1992.04.03 : 주주명부 명의 개서일

 - 1993.03.31 : 잔금 청산일

○ 갑설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이다

○ 을설 : 잔금 청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