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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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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446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10월 19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상속 받은 재산중 본인의 부친과 2인 공유로 있는 ○○시 ○○동 ○○ 대지 4,526㎡는 1982년 부친께서 ○○시청의 권장및 중재로 ○○지역 영세민 조합아파트 용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대금도 완납 받고 등기이전 서류까지 구비하여 주었으나 ○○시와 입주자 간의 문제가 있어 인감 시효를 넘기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본인의 부친은 1982년 토지를 팔고 매매대금을 완납 받았기 때문에 별첨 신고서 사본과 영수증 사본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하온데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부친은 사망 하였고 ○○시및 입주자들은 본인등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본인의 부친과 공유자가 11년전 토지를 실지로 매매하여 대금을 완납받았으므로 본인들(상속인)은 실질적으로 상속 받은 재산이 아니고 공부상 상속을 받아 그래도 소유권을 넘겨 주어야 할 의무만 있을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의 산입여부

 (2) 1982년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때 1982년 신고 납부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3) 공유자 3명중 2명은 1982년 매매시점에서 양도차익이 있고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1명은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상기 내용및 별첨 증빙으로 볼때 1982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