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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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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
재일01254-452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지목 임야) 사실상 임야를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하여 1991년 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 임야는 양도 당시(1991년)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임야중앙에 열녀비와 수목및 대나무숲이 있는 사실상 임야였습니다. 이와 같을때 장기보유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초과 하였으므로 사실상 임야랴 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대상이 안됨

 (을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초과하였더라도 사실임야 이므로 장기보유공제대상이 적용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