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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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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469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재일01254-494,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19 ※ 재일01254-494,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0년간 공직 생활 끝에 정년 퇴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집이라 갖어 본 것이 ○○구 ○○동 ○○번지 대지33평 건평 12평은 무허가로서 모래내 개천변인데 서울시가 위 지역 약100세대를 공원 녹지지역으로 묶어 신축은 물론이고 증 개축을 제한받아 ○○동에서는 버림받아 낙후된 곳입니다.

○ 제가 개발 추진 위원장되어 간계요로에 진정 또는 탄원하여 작년1992년 09월 위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받아 신축을 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같은 동내 거주하는 최○○(건축업자)에게 대지 33평 무허건물 12평을 소유권이전해주고 신축하여 제가 살수 있는 1개층을 넘겨주기로 하고 다시 지분 등기를 받았는데 귀청에서 양도소득세 운운하면서 엄청나는 세율을 요구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소유 하였든 대지3 33평과 건물 12평은 재산세(건물분)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지구상에서는 재산이라고는 위 ○○번지 밖에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