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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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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470생산일자 1993.03.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자)은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은 바 있으며 그후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1) 분양계약일자 1987.06.27

 (2) 최종잔금납일자 1988.06.27

 (3) 소유권이전등기 1989.12.22

나. 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 취득일자는 어느날로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