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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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01254-489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5, 1991.04.22)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55,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8년 09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 결혼함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1974년 06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8인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1988년 제가 취득한 주택을 1993년 매도할 경우 5년 보유후 매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만약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1974년 먼저 상속받은 지분를 포기한 뒤 1989년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