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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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495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마)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1989.02.12일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일자는 1989.04.15입니다.)
나. 그후 도시개발을 위하여 재개발조합에서 기존의 무허가 건물(토지는 시유지임) 이 철거된 후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분양권을 1989.04.17 구입하여 재개발 조합원 되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서울시 소유인 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개발 조합에 대지대금을 1990.01.12 납부하였습니다.
다. 지금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검사 및 등기는 되지 않음 1992.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산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관계로 입주도 하지못하고 전세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면 1가구 2택이 되는 실정이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싶습니다.
[질의]
가.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나. 기존아파트(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양도후 반드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까지 기존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마.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기전 양도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