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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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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533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4, 1992.0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 1992.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10.18 구입한 수○에 조그마한 APT를 갖고 있습니다. (1984.08.28 ~ 1985.03.20 거주)(현재는 전세를 주었음.)

○ 그후 ○○시에 약 1년간 전세를 살다가

○ ○○구 ○○동 현거주지에 아들명의로 연립주택을 구입 (1986.09.03) 아들과 같이 동거하다가 1988.05.26 아들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시켰음.

○ 아들이 사정에 의해서 1992.06.10~1992.08.06까지 약 50여일간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한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퇴거했음(현재 ○○동 거주)

○ 위의 경우 ○○시, ○○시 두 가옥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 면세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