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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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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
재일01254-546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71, 1990.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71, 1990.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개인명의의 땅과 법인 명의의 땅을 재개발업자(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가족소유의 법인)

개인명의의 땅

가족소유 법인명의의 땅

대지

107.4㎡

7㎡

취득일

1955.09.03(구입하였음)

1973.09.27(불하받았음)

취득가액

미상

\1,098,682(법인 장부가액)

공시지가

\9,300,000(㎡)(1992년)

\9,370,000㎡(1992년)

판매가-예상

\8,200만/평

\8,200만/평

[질의]

 가.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는지 여부.

 나. 공시지가가 1993년도에도 \9,370,000일 경우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