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564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44, 1990.12.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고시때는 임야로서 공시지가가 21,000원이였으나 본인이 1990년 11월경 매입때는 형질변경 및 대지로 지목변경과 택지분할이 된후 매입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다음해인 1991년 12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01월 01일 공시지가는 240,000원이 되었습니다.

○ 매입하기 전 토지의 형태나 지목을 알수없는 본인들로서는 공시지가의 양도챠액이 10배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갑니다.

○ 이런 경우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원래의 토지주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하면서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세금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