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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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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58생산일자 1993.01.0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주택과 주민등록을 두고, 정년 퇴직 5년 전인 1974년 07월 부터 경기도 이천군 ○○면 ○○리에 왔다 갔다 하며 젖소 목장을 영위 하고 있으며 물론 당국에 사업자 등록도 필하고 있습니다.

○ 목장 규모는 전 답 임야 등 상유지 4만여평에 국유지 1만 5천평 도합 5만 5천평에 직원도 5-6명을 두고 컴퓨터 관리도 하며 한 때 매일 납유 1000키로그램에 달 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늙어서 사업을 줄여 한우 비육만을 하며 종업원도 2명으로 줄었습니다.

○ 목장 규모에서 아실 수 있는바와 같이 직원 살림용 사택이 2채(각 20평 미만, 당초 3채에 독신장용 숙소까지 있었으나 나머지는 헐어 없앰) 관리사무실 1채(다초 20평, 사무실, 숙직실, 간단한 취사용 주방) 등을 1가구 1주택 관념에 경직 되어 무허가로 지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면사무소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꼬박 납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이 있을 줄도 생각 됩니다.

 가. 무허가 축사 및 부대 건물 양성화 시책에 순응 신고를 하고 허가 절차 이행을 대기 중인바 이 경우 직원 사택의 명의를 어찌 하여야 하겠습니까. 목장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하면 되겠지만 법인도 아니고 유동적인 현재 근무 및 거주 중인 직원 명의로 할 수도 없고 몸은 자꾸 늙어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될 터인데 시골로 이사 와서 살 수도 없고 사업도 머지 않아 그만 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 한 영원히 1가구 3주택을 못 면하는지의 여부.

 나. 들리는바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등기소의 등기상의 가옥이 아니라 면사무소의 가옥대장을 근거로 컴퓨터 입력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 무등기 주택도 1가구 1주택 개념 속에 든다는바 사실 여부.

 다. 사무실이라 해야 시골 목장 사무실이니 만큼 일견 사무실 일 수도 있고 넓은 주택 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과 주택의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