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조합주택 아파트로 ○○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시로 전근 발령 받음에 따라, 분양받은 ○○동 ○○아파트를 팔고자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본인은 현재 동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은 일체 없으며 현 세법상 불가피한 전근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상 시 등으로 발령받아 거주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질의함.
다. 참고로 본인은 ○○동 ○○아파트의 잔금을 1990년 12월 29일 경에 납부한 다음 당시 거주지 ○○동의 전세를 내놓고 이사할 준비를 하던차 전세금도 잘 빠지지 않고 1~2달 후 바로 전근 예정소식을 듣고 ○○시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바로 ○○시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동 ○○동은 전세를 놓고자 하였으나 6개월간은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던지라 1991년 08월경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전에 1991년 04월경에 전근 발령을 정식으로 통보받고 ○○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구 분 | 일 자 | 주민등록상 주소 | 비 고 |
○○동 아파트 분양개시일 | 1989년 07월경 | ○○시 ○○구 ○○동 | |
○○동 아파트 잔금 지불일 | 1990년 12월 29일경 | 상 동 | |
○○시로의 전근발령일 | 1991년 04월초 | 상 동 | |
○○시로 주소이전일 | 1991년 04월말 | ○○시 ○○동 ○○번지 | |
○○동 아파트 전세 임대일 | 1991년 08월경 | 상 동 | |
○○동 아파트 등기일 | 1991년 12월말 | 상 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