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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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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01254-652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역의 환지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을 질의함.

 가. 취득일 : 1989년 10월 13일

 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 : 1991년 12월 27일

 다. 양도일 : 1992년 04월 29일

 라. 환지전면적 : 302㎡

 마. 환지후 면적 : 156㎡

  (갑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환지전면적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01월0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을설)

1990년01월01일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환지전면적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환지전 면적

1990년01월0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환지 후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