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1989.01월 주택취득(취득물건지 : 부산 취득시주소 : 부산 취득시직업 : 부산시내에 있눈 국가공무원)
1989.04월01일 서울 발령
1990.12.27 APT당첨(APT물건지 : 서울 주소 : 서울 직업 : 서울시내에 있는 국가 공무원)
1991.12.07일 공무원 사직(서울에서 사직함)
1991.12.10일 고향인 밀양에서 사업개시(사업자 등록필하고 밀양으로 이사함)
1993.01.14일 서울에서 당첨된 APT 잔금지급및등기
1993.02.10일 부산에서 취득한 주택 양도
1993.03.10일 서울에서 당첨된 APT를 등기후 양도예정임
참고사항 : 기타 타주택은 없음.
○ 상기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거주 5년 보유기간을 충족치 못하고 전세대원이 이전하였을 경우 과세설과 비과세설이 잇어 질의합니다.
○ 현재까지 밀양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1989.01 취득한 주택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밀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양도하였습니다.(물론 주소도 전세대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밀양으로 옮겼습니다.)
○ 또한 1990.12.27일 당첨된 아파트도 1993.01.14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한후 1993.03.01일 양도 예정입니다.
○ 이또한 서울에서 거주하다 사업관계로 부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양도하였습니다.
○ 등기상 2주택 보유기간은 불과 1개월입니다.
○ 각 일선세무서 민원일 재산세과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등에 문의한바
가. 1993.02.10일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1993.03.01일 양도예정인 주택은 비과세됨.
나. 1993.03.10일 양도예정인 주택은 과세 1993.02.10일 양도주택 비과세됨.
다. 양주택 모두 비과세됨
라. 양주택 모두 과세됨
○ 이상과 같은 여러 견해가 있길래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