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품인 토지의 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재일01254-6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 5항 8호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순자산 평가에 있어
나. 주택건설업의 상품인 토지(주택건설용지, 미완성주택의 부수토지, 미분양주택의 토지)의 가액 평가 계산시에(A안) 장부가액(취득가액), (B안) 공시지가 적용가액 중 어느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자 생각으로는 제조업의 상품과 같은 성질로 보아 (A안)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것 같으나 정확한 법규가 없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