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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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재일01254-707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81, 1991.03.06 및 재일01254-893, 1988.03.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 재일01254-893, 1988.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을(우유) 경영하면서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1990년도에 목장을 그만두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난을 농지를 팔아 일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 한 만큼 대토하려고 합니다.
○ 대토과정에서 목장을 경영하여 옥수수나 사료 작물을 심으면 대토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 안된다면 왜 안 되는지요. 옥수수도 농작물이며 목장도 농업의 일부분이라면 전답에 무엇을 심던 심는 농작물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농민으로서는 좀 의외라고 생각 합니다.
○ 제가 매도하고자 하는 땅 지목은 전과 답입니다.
○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농지는 대초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또 현 시가는 6만여원인데 공시지가는 12만원으로 잡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