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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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01254-708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70-558, 1993.03.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8,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1동을 공동지분 상속받아 계속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여 살아오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동기 취득하고 그 후 즉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음.
○ 이 경우 일시적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주택1년, 아파트 06개월)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재일46070-558, 1993.03.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