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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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재일01254-712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6월 12일에 광주시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975년 07월 12일에 연탄제조업 허가를 필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 하던 중 1976년 11월 15일에 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 업종의 영세성으로 사업의 형평상 1991년 07월경에 동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건설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본인이 날인 교부하여 (주)○○건설 측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동 소재지에 건축물허가신청을 교부 필한 후 1991년 10월 24일 동 소재지의 건물을 멸실 한 후 건축물 대잔에 건축물 멸실 정리를 하였습니다.
○ 건축물 멸실 정리 후 동 자산에 대하여 (주)○○건설과 정식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1년 11월 18일에 토지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던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