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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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일01254-723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농지로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현재 지목이 ‘전’으로 잇는 초지입니다. 10년 전 도시 계획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확인서에는 지목이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의 토지가 매매로 양도소득세 결정 시 적용 지목과 5년 이상의 장기 취득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