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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739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5, 1991.01.2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02.15생으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6평형)을 소유하고 있을당시에 주택청약예금으로 ○○신도시아파트(38평형)에 당첨되여 1990.11.29.계약금을 지불하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도금은 분할납부하였으며 잔금은 1992.12.29.완납하고 1993.02.15.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9개월후인 1991.08.02 유학차 미국으로 가족동반(처,장남,차녀)출국하게되었는바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1991.07.19.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07.30.중도금을 동년08.30.잔금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3년거주에2개월이 부족하여 과세대상이였으나 출국을 원인으로 비과세처리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도시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유학으로출국하였는바)있습니다.

○ 따라서 대인사정으로 매매를하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