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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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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재일01254-741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219, 1992.12.1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6월 21일 대지 100평(당시지번: ○○구 ○○동 ○○번지)을 취득하여 지분 등기 하였고, 1986년 2월 4일에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에 공동지분 1,112.8㎡중 144.5㎡, ○○시 ○○구 ○○동 ○○번지에 공동지분 1,432.5㎡중 186㎡, 합계 2,545.3㎡ 중 330.5㎡가 2개의 지번으로 분할 되었습니다.

나. 위 대지를 1992년 8월 13일 합의 분할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에 317.1㎡로 분할 등기를 필하였는바, 합의 분할 결과 대지 면적이 줄어지고 지번의 변화가 있는 이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