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01254-759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2월 31일부로 개인회사를 사직하여 현재로는 무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1993년 6월 30일부로 제주도로 개인사업차 제가족 전원이 이주할 계획인데 1991년 5월 25일 16평짜리 아파트를 취득 하였습니다.

○ 1993년 6월 30일부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줄 압니다.

○ 그러나 저와 같이 부득이한 이주사유가 해당되어 본인의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