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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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재일01254-761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20년전에 취득 1993년 1월에 매도한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소재지 : ○○시 ○○구 ○○동
나. 지목 : 임야(사실상 임야)
다. 용도지역 : 주거지역(건물을 신축 하려면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라.취득일자 : 1968년 3월 5일
매 도 : 1993년 1월 30일
마. 지적 : 약10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