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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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재일01254-768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에 신길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38개월을 살아오다 부모님께 내어드리고, 신천동에 28평형 아파트를 1985년에 취득하여 약 30개월간 거주하였습니다.
○ 지금 신천동 아파트에는 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은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최근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여론도 비등하고, 본인도 본의 아니게 두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기회에 둘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여 질의함.
… 내 역 …
소재지 | 유형 | 취득 | 본인거주기간 | 규모 | 현거주자 |
영등포구 신길동 | 아파트 | 1975년 | 1975 - 1978 (38개월) | 13평 (전용면적 11평) | 부모님거주 |
강동구 신천동 | 아파트 | 1983년 | 1985 - 1987 (30개월) | 28평 (전용면적 22평) | 동생거주 |
(갑설)
― 취득의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두채중 먼저 파는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중 파는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먼저 팔고 나중 파는것에 관계없이 현재 거주지가 제 3의 장소 이기때문에 두채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