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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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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01254-769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친구는 1989. 3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살고 있던중 1992년 10월경 아파트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은행에서 듣고 1992년 10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전용면적 초과로)

○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