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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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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9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9년 10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입니다.

나. 저의 아버지께서는 지난 1990년 11월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2회의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음.

다. 가족들의 협의에 따라 아버지께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가 상속하게 되어 현재 등기준비를 하고 있음.

라. 만약에 저의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읍니다.

 (당 아파트는 제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3년 2개월 경과됨)

마. 상속받은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또한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