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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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7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1월 06일 대전시 ○○연구단지의 한국○○연구소 재직중, 거주를 목적으로 대전시 중구 ○○동의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988년 09월 20일 중도금 납부중 당시 ○○당 정책전문위원으로 임명받아 11월 01일부터 서울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전가족이 12월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무주택자가 직장근무중 동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가족이 이주하였던바 이와같은 형편이 귀청 회신문(재산01254-94, 1990.01.12)과 같이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