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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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802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하여 내용을 모르는 관계로 세무 관서 또는 세무사에 전화상으로 문의하여 본 결과 세법상 해석의 답변이 각각 달리 설명이 있어 질의
가. 본인 (박○○)은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연립주택을 1979.05.22일 취득하여 같은 집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가 1가구 1주택을 소유(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1992.07월에 남편의 명의로 또다른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먼저 매수한 연립주택을 매매하려다가 불경기이므로 지금껏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사이에 와서 원매자가 있어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연립 주택 106호 집을 팔고 1992.07월 중에 남편 명의로 다세대주택으로 전거하려고 합니다.
나. 위 1항 내용의 경우 먼저 1979. 05월중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연립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는 비과세 대상 여부.
다. 그리고 세무서에 문의한 즉 전에 살던집을 매도하기전에 다음에 매수한 집을 매수한 날로부터 전에 매수한 집을 단독 주택은 그 기간이 1년 (12개월)내이고 아파트일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내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시었는데 공동 주택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