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809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 참조. 2. 양도소득세 세금계산 방법은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02월 15일자로 주택(서민아파트 20평형)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새로 아파트 분양되어 1991년 10월 20일자로 이사(등기완료 1991.10.17)하였음 따라서 구주택은 1992년 04월 01일자로 양수도 계약하여 곧바로 명의 변경에 대한 서류와 조치를 취하였으나 양수자가 1992.06.01일자로 명의변경 등기하므로 관할세무서로부터 6개월의 기간 경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
나. 정부가 아파트투기자 방지를 위하여 1가구 2주택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여 구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에는 순수한 월급근로자로서 서민아파트에서 살다가 (10년거주) 새로 아파트 당첨되어 옮기는것 뿐이지 투기의 목적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1가구 1주택 밖에 되지 않는 형편으로 양수자 사정으로 등기절차를 6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양도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양도양수기일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1가구 2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고지대상자가 필연적이라면 세금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20평형아파트 공지싯가는 2,400만원이고 분양당시취득금액은 1,470만원 (세무서는 1,000만원을 정함)이며 구아파트 소유기간은 1982.02.25-1992.04.01까지이며 본인은 순수 월급근로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