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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84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보험(주)에 1988.01.05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던중 1989.05.31에 회사에서 주택마련 대출을 받아 전세를 안고 19평짜리 ○○APT 한 채를 장만하였습니다. 차후에 팔 목적이 아니고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제가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집주소도 옮기지 않고 저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삵월세로 살고 있던중 1990.10에 갑자기 ○○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없어 1991.01월에 전가족이 이사를 했지만 전세값등에 차이가 있어 집을 다시 팔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곧 다시 ○○로 내려가겠지 하는 생각에 팔지않고 처남집에 얹혀살며 그러저럭 지냈는데 향후 4~5년 이내에 ○○로 내려갈 전망이 없는데다 처남집에 얹혀사는 것도 부담이 되어 전세를 얻어 나오려고 하니 이자부담들이 너무 커 결국은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 산집에서 직접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다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최고 비쌀 때 사서 떨어질때 팔게되어 그간의 부금과 이자도 안되는데 세금까지 물면 너무나 손해가 클것 같기에 여기저기 문의해 본 결과 저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양도소득 담당하시는분께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비과세라고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금번에 양도소득세 안내서가 배달되었기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였더니 금년 10월 02일자 국세청 예규로 비과세 규정이 바뀌었다며 그 적용시기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똑같이 문의하여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하니 답답한 마음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