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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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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876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별첨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된 지적도상의 ○○번지와 ○○번지의 대지경계선이 적색선 A-B와 같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정정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시 도시303020-1424, (1992.07.01)호로 불가능회시가 있었습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번지 소유자와 쌍방 합의하에 조건없이 (단, 분할 및 합병비와 부동산 교환등기에 및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 대지경계선을 A'-B'와 같이 직선으로 정정하고

 (1) ○○번지 (24.4㎡)는 ○○번지 소유주에게 주어 합병하고

 (2) ○○번지(24.4㎡)는 ○○번지 소유자(본인)가 받아 합병키로하고 조건분할을 하였습니다. (453-37=453-38=24.4㎡ 임으로 쌍방 24.4㎡을 주고 받으면 당초 분할전 면적에는 증감이 없음)

다. 그런데 부동산 교환등기를 해야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쌍방교환면적(24.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번지 대지상에는 3층 신축건물이 있고 본인 소유 ○○번지는 나대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