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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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재일01254-877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김해 김씨 ○○파 종중 대표로 1990년 04월 10일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1990년 02월 10일 조상 산소가 있던 종중 임야 약1천평이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2천만원정도를 직전 종중대표 재직시 수령하여 10여기의 조상산소를 개인 소유임야에 이장하고, 그 이장비와 상석대금등에 전액 사용하였다하여 본인이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한푼도 인수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수용당한 토지로서 면제되나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합니다.
1) 이 경우 동 방위세는 당시 대표였던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아니면 현대표인 본인이 개인 재산으로 납세의무가 있는지
3) 이도 아니라면 전 종중 구성원이 공동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