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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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01254-878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5.03자 대전 ○○관광(주)에서 서울 ○○고속(주) 운전기사로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대전에서 1년 10개월 살던 1세대주택을 부득이 1993.03.20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주택취득일자 : 1991.05.23 (계약일자 1991.04.20)
(2) ○○관광퇴직일자 : 1991.05.03
(3) ○○고속취업일자 : 1991.07.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