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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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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일01254-879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8.11.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8.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와 건물의 매매 사실

 (1) 매매계약과 잔금 지불

  1) 1983.06.15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2) 1983.09.20 잔금 완불

   * 보유하는 입증 문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잔금 영수증, 공증을 받은 매매추가 약정시, 판결서

 (2) 추가 약정

  1) 1983.09.26 약정및 동일에 공증

  2) 약정 사항 요지

   ○ 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완불사실의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가등기

   ○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법률행위 금지. 기타

 (3)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1) 1983.09.27 매매예약 원인

  2) 1983.09.28 가등기

 (4) 소송과 본등기

  1) 1988.10.06 판결(화해)

  2) 1990.08.10 소유권 이전 등기

   * 원인 : 1984.03.27 매매완결

나. 질의

 위 1의 경우의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동조 동항 제1호 (1983.07.01, 1988.12.31, 1989.08.01 각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청산일 즉 대금의 완불일인 1983.09.20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와 틀린다면 양도시기는 어느 날인지와 그 이유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