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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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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87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구○○외 3명의 토지가 ○○주택에 매매, 등기되었다가 별첨서류와 같이 ○○주택이 제3자한테 돈을 차용하고 명의 이전이 제3자에게로 넘어 갔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내용은 구○○외 3명 모두 ○○주택과의 거래는 무효라고 판명되었지만 소유권 환원등기(말소등기)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넘어 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구○○외 3명의 양도소득세 과세 타당성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