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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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01254-886생산일자 1993.04.08.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및 재일01254-1197, 1992.05.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 재일01254-1197, 1992.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청내인 ○○지구 재개발 지역인 ○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소유(8평)한 자로 매년 재산세를 5000원 미만으로 납부하고 있고 아직 재개발사업승인이 안나왔으나 1993년 04월 내지 05월 경에 사업승인이 될것으로 판단됨.
첫째 사업승인이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므로 유주택자로 판정되는지, 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만약 APT가 완성된후 가정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다 3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