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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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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8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5,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5, 1991.02.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년 10월에 ○○동 ○○APT에 (44평)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후 1990년 11월 30일에 ○○시에 있는 ○○APT(18평) (국민주택규모)를 전세를 안고사서 (9500만원 전세로 4200만원 포함) 2년후인 1992년 12월03일에 9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APT 값이 많이 내려서 실거래 가격으로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APT에서 계속 지금까지 4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동 APT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3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 저희와 같이 도중에 다른집을 소유(2년)했다가 팔았을때 먼저 갖고있던(거주) 4년에서 1가구 2주택이 됐던 기간 2년을 빼고, 앞으로 1년을 더 거주해야 양도세를 안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지금 살고있는 ○○동 APT를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